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여, 41세)의 시동생으로서,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친 D(2019. 5. 31. 폐렴으로 사망)의 생전에 생활비 또는 병원 입원비도 주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친 D의 유산 상속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3. 22:20경 대전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F의 집에서, 부친 D의 장례절차를 마치고 피고인, 피해자들 및 모친 F 등이 모인 자리에서, 친형인 피해자 B이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상속 재산에 욕심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 걸려고 왔다. 엄마한테 돈 주는 것이 그렇게 아깝냐, 너희들이 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거실에 놓여 있던 소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창문 쪽으로 집어던지고, 상의를 벗어던진 다음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1개를 손에 들고 나와 “다 같이 죽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몸에 찌를 듯이 수회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위와 같이 위협한 후, B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있는 안방 문 쪽으로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지면서 “씹할 년아, 나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냐,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 엄마를 가르치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