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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2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19:16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무대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 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소파에 넘어뜨려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일행들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뒤따라온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안면 부 열상, 좌 안 결 막하 출혈,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19:30 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위 B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 자가 위 B를 데려 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오른쪽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