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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7구합100153

우수제품지정 효력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수공급계약자 체결 경위 원고는 막구조물 햇빛, 눈, 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코팅된 직물 등으로 지붕을 구성하며, 초기장력을 주어 강성을 크게 함으로써 하중에 대한 안정된 형태로 유지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의 설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피고는 2014. 12.경 막구조물에 관한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다수공급자계약)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품명: 막구조물, 세부품명: 막구조물, 구매예정수량 10,000㎡, 추정가격: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되, 구매 참가신청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막구조물: 302317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장이 2015. 12. 30.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69호로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이 2016. 1. 1.부터 시행되면서, 막구조물(세부품명: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다.

피고는 막구조물이 위와 같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자 2016. 1.경 조달물자 구매입찰 정정공고(다수공급자계약)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품명: 막구조물, 세부품명: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 각 10,000㎡, 추정가격: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되, 구매 참가신청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PVDF막구조물: 3023170101, PVF막구조물: 3023170102, PTFE막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