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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노5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총 11회에 걸쳐 매도, 매수, 투약, 수수하고 대마를 2회에 걸쳐 흡연,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및 거래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3년경에 집행유예 1회, 2006년경에 실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종 전과 외에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들(총 8명)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이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마약사범들을 검거하고 기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 마약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10여년 전 사업 실패로 파산 신청까지 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마약을 투약하는 등 방황하면서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떨어져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2년 6⅓월)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