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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1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에게 “ 야채, 과일, 생선을 사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앞으로 마늘 철, 수박 철, 김치 철이 되면 해당 물품을 판매하여 충분한 돈이 생길 예정인데, 돈을 빌려 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2. 말 이내에 원금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이었고, 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D’ 의 운영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 경 5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3,8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E 자료 제출)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 사본, 피의자 파산 선고 사건 검색내용,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사본, 파산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 및 주소, 부채 증명서, 재산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