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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같이 수감중이던 피해자 B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출소를 못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벌금 7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출소를 먼저 하고, 내가 예전에 C학교 화장실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공사를 니가 한 것으로 해서 교정본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석방을 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가서 돈을 벌어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3)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