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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8 2020고합5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등 참조).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2. 21. 16:5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 E 일부 증거기록이나 이 법정에서 진행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에서는 F로 기재되어 있다.

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서랍장 안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5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착용한 오리털 패딩 점퍼의 복부 부위를 약 5cm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다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증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12신고 및 피의자 검거경위, 피의자 범행 부인 및 범행도구 은닉, 피해자 병원 후송조치),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시점 통화한 자의 진술[첨부된 피고인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