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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9 2017고단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3:30 경 당 진시 C 부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쪽에서 당 진시 쪽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42 세) 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와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되어 있던 위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3,724,9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