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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고단8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2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5. 9. 15. 경부터 2015. 11. 9.까지 철근 근로 자로 근로 한 D의 2015. 11. 임금 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7:40 경 원주시 문막읍 만종 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 978-13 단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