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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8:35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구토를 한 문제로 관리인 H과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I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 관 등 성명을 대라, 씨 발, 소속이 어디야 나는 27 사단 소령 출신인데 유도를 했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블랙 박스 영상 및 핸드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