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8:35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구토를 한 문제로 관리인 H과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I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 관 등 성명을 대라, 씨 발, 소속이 어디야 나는 27 사단 소령 출신인데 유도를 했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블랙 박스 영상 및 핸드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