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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44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D, E은 위 조합의 감사, F, G, H, I, J, K, L, M은 위 조합의 이사인 사람들이다.

1.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 조합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2010. 6. 17. 인천 부평구 N 2층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거쳐 기 추진위원회 당시 계약이 된 정비사업체인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에 2010. 7. 28. 정비사업비 2억 1,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까지의 정비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하려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 조합 임원들과 공모하여, 2010. 11. 18. 인천 부평구 N 2층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예정지적좌표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억 5,821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대한지적공사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19까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J, F, M, L, I, K,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정비사업용역계약서 등

1. 임시조합총회안건 사본(대의원회 위임사항에 대한 건)

1. 대한지적공사 예정지적좌표 용역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