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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3노61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당초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나이스정보통신’이라 한다)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신용카드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는 가맹점 등에 판매가 금지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매가 금지된 단말기가 판매될 경우 그 대금을 즉시 가져 오라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할 돈은 단말기 매매대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아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피고인은 2011. 2. 3. 위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부받아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맹점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영업을 하되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를 위주로 영업을 하고, 만일 신용카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원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5. 서울 양천구 D 504호 E학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서 F에게 판매하고, 그로부터 단말기 대금 3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신용카드 단말기 원가 1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