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1 2016고정72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4:33 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4에 있는 대구 지하철 1호 선 중앙로 역에서 “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라고 크게 말하거나 성경책 내용을 큰 소리로 읽거나 찬송가를 크게 불러 시끄럽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7.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첨부, 경위 F 전화 진술, 경장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