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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9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여 합법적인 게임장 운영을 가장한 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1차 단속 후 약 10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