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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1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4. 부천시 원미구 B시장 내 C에서 피해자 D에게 “싼이자로 빌려 줄테니 우선 선이자 70만 원을 송금 해 주면 다음날 7,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새마을금고계좌 (E)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납골당 관리비 1년치 5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보내주면 7,000만 원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