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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50974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 및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4년 여름 무렵부터 인천 연수구 E 대지 1,113.1㎡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건축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을 위하여 위 토지의 매수자금 대출을 알아봐 주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시공사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피고 C(이하 ‘갑’이라 한다

)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발생으로 갑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2. 신탁계약 위반 시

3.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로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21조(처분대금 등 정산) ① 을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에게 지급 제23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