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00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D이 교도소에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주민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너 형무소에 3번이나 갔다 왔잖아,
형무소 갔다 온 사람이 무슨 동대표를 하냐
“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2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8. 8. 10.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