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2:15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B동 앞 D 근린도시공원에서, 변사체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신고 내용 등에 대하여 말하다가 갑자기 일행과 시비를 하였고, 위 E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상한 물건을 보고 신고를 했다가 오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행이 피고인을 놀려 창피한 마음에 일행과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