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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7도8452

강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강간 상해죄와 강간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