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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112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12,320원 및 그 중 98,512,320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B 외 1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2. 26.부터 2014. 4. 30.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피고의 공사지체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가 그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업체명 대위변제금액 C 14,850,000원 D 891,000원 E 13,376,000원 F 2,475,000원 G 5,400,000원 H 3,850,000원 I 900,000원 J 4,290,000원 K 774,255원 L 344,300원 M 1,100,000원 N 790,000원 O 9,191,765원 P 330,000원 한일관재 주식회사 1,400,000원 합계 59,962,320원 4) 추가공사비 반환 약정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사무실 입구 시공 및 컨테이너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6,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추가공사대금 중 5,50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5) 하자보수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 중 배수로 시공 하자로 크렉 및 파임 현상이 발생하여 피고는 하자보수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다른 업체에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약정 지체상금율로 계산한 24,450,000원 = 지체상금율 1/1000 × 1억 5000만 원 × 2014. 5. 1.부터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