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미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6. 8. 27. 23:10 경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부산 연제구 C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D”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 시간 당 1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7. 2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3번 방에서,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자 3명에게 캔 맥주 5개, 과자 2 봉지 등 합계 금 2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접대부 E, F, G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 3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 및 제 2, 3 항의 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미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