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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9 2020노112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