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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7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미수죄에 대한 해당법조를 누락하고, 이에 따라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각 사기미수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 중 약 5,000만원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문적인 작업대출자들과 공모하여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행사하는 대담한 수법에 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9,000만원의 거액이고,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