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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1 2017고단66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의사로서 ‘E 의원(마산점)’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위 병원의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개설 명의인으로서 ‘봉직의사(월급을 받는 의사)’이다.

피고인

A는 2016. 4. 5. 창원시 마산회원구 F, 5층에서 ‘E 의원(마산점)’을 개설한 후 같은 해 6월경 폐업 신고하고, 2016. 7. 1. 부산 해운대구 G 건물에서 ‘E 의원(H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는 중국 의료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중국 진출 시 원활한 투자를 받기 위해 2016년 6월경 유한회사 I를 설립하고 전국에 ‘E’ 이름을 사용하는 병원을 여러 곳 만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E 의원(H점)’을 개설운영하고 있었음에도, ‘E 의원(마산점)’의 기존 갖추어진 병원 시설을 이용하여 위 병원 마산점을 다른 의사 명의로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E 의원(마산점)’의 실운영자로서 병원 시설을 제공하고, 병원 수익 및 손실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인 B을 통해 매일 병원 매출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병원 매출 및 수익금 관리, 환자 유치, 직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업무 및 직원 관리 등 진료 외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매일 병원 매출 현황을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C은 위 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후 월급 1,500만 원 및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환자 진료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1. 창원시 마산회원구 F, 5층 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