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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5018958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8. 2. 7.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수표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 피고는 A의 의뢰에 따라 2017. 11.경 액면금 500만원인 자기앞수표 24장(수표번호 B~C, D~E,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1. 14. 피고에게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는 A으로부터 도난, 분실을 이유로 한 사고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수표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의 수표취득 과정 원고는 2017. 11. 10. 오후경 원고가 운영하던 카지노 영업장에서 중국 국적 고객인 F에게 게임용 칩을 교환해 주면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수표 소지인의 여권에 의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금융결제원 단말기를 통해 사고 신고 여부를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수표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금 1억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인 2017.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7.까지는 수표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는 A으로부터 사고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정당한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관련 규정에 의해 수표금 지급을 보류한 것이다.

판단

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은 자기앞수표에 대한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지인은 물론 그 발행신청인도 지급은행에게 그 지급위탁을 취소철회할 수 없고, 소지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