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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0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와 D은 광주 서구 E, 5층 F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장소 유흥주점 지배인이며, A은 위 장소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업주이다.

식품접객 업소에서는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 D은 2014. 4. 10. 22: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 인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는 “저희 업소로 오십시오, 서비스 제대로 하겠습니다, 두 명에 1차 18만 원 2차 30에 해드리고 돈 없으시면 깎아드립니다"라고 말하고, D은 같은 날 22:40경까지 "놀다가세요, 양주1병 시키면 18만 원이고 아가씨비는 3만 원, 맥주는 공짜로 들어가고 서비스 과일안주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접근하여 위 업소로 꾀어 들이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함으로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G은 2014. 3.말 일경 광주 서구 E, 5층 F유흥주점에서 C와 D에게 “업소 주변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소로 손님을 꾀어오면 그에 대한 대가로 1팀당 주대 10%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C와 D에게 호객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 D, G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