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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나1746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승계참가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8.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9. 피고승계참가인 겸 보조참가인(이하에서는, 승계참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승계참가인’이라 하고, 보조참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11. 그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2016. 2.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에서 본안심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7. 10. 17.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피고’를 ‘승계참가인’으로 정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8. 2. 6. 피고에 대한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의 본안판단을 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취지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결정(판결 확정시까지)도 하였다. 라.

승계참가인은 2018. 5. 11.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항소이유

가. 원고가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피고’를 ‘승계참가인’으로 정정한다고 진술한 것은 그 진술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한 것으로서, 제1심 법원이 이에 관한 석명을 구하지 않고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

나.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승계참가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