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 용인시 E 전 1,120㎡(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1. 8.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1. 7. 14.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G 명의의 가등기는 2011. 9. 19.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1987. 11. 5.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C이 1988. 11. 10. 수원지방법원 88카13796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1988. 11. 11. 위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1997. 9. 12. 1995. 9. 2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들 명의로 각 1/4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용인시 H 전 1,207㎡, 위 I 전 370㎡, 위 J 전 1,745㎡, 위 K 전 1,034㎡ 및 위 L 전 2,401㎡(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합병 전 M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 1981. 1. 8.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1. 7. 14.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 C이 1988. 11. 10. 수원지방법원 88카13796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1988. 11. 11. 위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1997. 9. 12. 1995. 9. 2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들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2. 12. 20. 합병 전 M 토지와 이 사건 합병 전 토지가 합병되어 용인시 처인구 E 전 7,8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는데, 피고 D는 2004. 4. 29.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원고는 F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52895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