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J에게 전해주었는데 J이 어음을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다방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검사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J과 함께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으로부터 440만 원을 건네받은 피고인 C, J이 순차로 다방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점, ②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 C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구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인 A, B은 J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알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당시에도 피해자와 함께 지구대로 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C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취득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