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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노5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79세의 노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금통장 등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예금보험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 등을 건네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된 전자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등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