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8가단2147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4. 피고와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C의 주식 5,000주를 양수하되 원고가 투자한 투자원금은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5. 1억 원, 같은 달 18.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투자 원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투자원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불확정한 기한 있는 채무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거나 늦어도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투자원금 보장약정은 주식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이거나 별의미가 없는 조항이며, 피고가 운영하는 바이오벤처 기업인 주식회사 C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그 주식가치가 없어졌을 때 투자원금에 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데, 아직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그 주식가치 역시 과거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