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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28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 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소재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병 역 판정 검사장에서 ‘2017. 4. 21. 13:30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 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병역법 87조 3 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