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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9072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들의 보험모집 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 일정한 요건 하에 위 수수료를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환수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수수료 기준 및 지급방법) ① 회사는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입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대리점 수수료 지급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한다.

④ 대리점은 그 취급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 취소 등에 의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해당 대리점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같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후, 피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위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라.

원고는 보험계약자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피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인 별지 1, 2 각 표에 기재된 보험계약들을 합의해지하고, 기납입된 보험료를 해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환급하였다.

마. 피고 기업1티이에이엠은 2013. 3. 14. 폐업을 하였고, 피고 첸스앤신명은 2012. 12. 26. 무렵 원고에 의해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6, 갑 제2호증의 4, 5,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4, 5,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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