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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2 2018고단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와 부부 관계이다.

1. 2017. 9. 17.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9. 17. 23:30 경 경남 창녕군 D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불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뜯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위 아파트 A 동 내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까지 약 50m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1. 10.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0. 10:0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E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 2. 5. 자 상해 피고인은 2018. 2. 5. 11: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숨겨 놓은 차 키를 달라” 고 하면서 집을 나가는 피해자의 목 뒤쪽 옷을 잡아당긴 후, “ 안 죽을 만큼 맞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감싸며 웅크리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번)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