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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48173

토지사용료청구

주문

1. 원고에게, 2013. 5. 8.부터 서울 관악구 A 대 2,638㎡에 관하여 원고의 위 토지 지분 상실일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지분 소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V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의 82.94/2,638지분을 낙찰받아 2013. 3. 29.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W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 중 504.94/2,638지분을 낙찰받아 2013. 5. 8. 그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587.88/2,638(82.94/2,638 504.94/2,638)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전유면적 1) 별지 목록2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각 구분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구분건물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1층 1호’와 같이 층과 호수로 특정한다

)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건물로, 그 소유권자는 별지 목록2 기재 ‘소유자’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건물은 공부 작성시 건설회사에 문제가 생겨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었고, 전체 호수의 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전유면적 합계는 7,080.54㎡이고, 피고들이 소유한 전유면적은 별지 목록3 '전유면적'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X의 감정평가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의 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만약 피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