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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90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엌가구 등 목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등을 제조하고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08. 6. 13.경부터 2012. 3. 6.경까지 원고 회사 소속 영업사원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씽크대도어 등 물품을 공급하고, C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였다.

C는 2013. 2. 13. 이 법원 2013고단378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이 법원 2013노838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C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C는 2008. 7. 22.경 원고 회사에서 권한없이 컴퓨터의 영업 프로그램에 퇴사한 D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주)퍼니탑에서 발주한 UV양면레드 4개 금 57,800원의 수주전표 및 매출전표를 전산에서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4.까지 사이에 모두 3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수주전표 및 매출전표를 전산에서 삭제하였다.

C는 원고 회사의 영업방침상 결제일을 경과하면 거래업체에게 납품대금에 대한 할인을 해주지 않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경 거래업체인 B에게 납품대금 17,401,949원을 임의로 할인해 줌으로써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의 남편인 E과 공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내역이 기재된 수주전표 및 매출전표를 전산에서 삭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삭제된 납품 내역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그 대금은 53,086,770원이다.

C는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