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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8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ㆍ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부터 같은 해

5. 9.까지 익산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로얄포커2’ 게임기 10대 및 현금을 충전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 C(49세) 등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만점이 되면 스틱상품권을 제공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로얄포커2-익산경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제공업을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