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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455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2. 31.자 대여금 1,514,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