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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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망 C(2014. 12.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1. 피고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0.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원고와 망인의 자녀 D, E, F이 있다.
원고는 협의에 의한 상속분할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6,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9. 내지 10.경 피고는 1심에서는 변제 연도를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변제시기를 위와 같이 특정하고 있다.
놀이터에서 망인에게 현금 1,7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과 추가 차용금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차용 당시 피고가 작성한 2010. 8. 13.자 각서(을1호증) 피고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각서에는 총 차용금액이 2,000만 원(부동산에 가등기 설정된 채무금 1,500만 원 추가로 망인이 충당해 줄 경우 수리비용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망인이 추가로 빌려주기로 했던 돈이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액을 이와 같이 기재한 것이나, 실제 망인이 추가로 빌려준 돈은 200만 원뿐이어서(추가 차용증 을2호증을 작성) 결국 최종 차용금액은 1,7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와 2010. 9. 6.자 차용증(을2호증)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