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11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1.부터 2009. 4. 22.까지 연 5%, 2009.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1.부터 2009. 4. 22.까지 연 5%, 2009. 4.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