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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8 2018노1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처벌조항’ 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 영리의 목적’ 은 ‘ 적극적 직접적’ 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중처벌 규정 인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부합한다.

따라서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주요 거래처 이자 우월적 지위에 있던 ㈜D 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채 기존 거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 소극적 방어적’ 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한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이에 따라 2014. 5. 14. 개정된 형법( 법률 제 12575호, 이하 ‘ 개정 형법’ 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노역장 유치에 관한 제 70조 제 2 항 신설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형법 부칙 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개정 형법 제 70조 제 2 항은 위 법률의 시행 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