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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20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2013. 5. 31. 작성 증서 2013년 제1289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이 없고, 위 공정증서에 첨부된 액면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도 발행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당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위임장, 원고의 인영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30.경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입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동반성장 정착지원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액면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되, 원고가 3년 이내 월납환산정산수정보험료 3,600만 원(이하 ‘동반성장 실적’이라 한다)을 달성하는 경우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동반성장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위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는 동반성장 정착지원금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부산광역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B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동안 동반성장 실적을 달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