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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전등, 드라이버, 니퍼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 한 후 야간에 경산 일대에 영업을 마친 상가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창문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7.경까지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촬영장면, 족적 사진,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등), 개인별 수감ㆍ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기간에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