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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3 2016가합3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20. 피고와 사이에 물품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총 579,920,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였다가, 그 중 14,080,000원 상당의 물건을 돌려받았다.

피고는 21,000,000원의 물품대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4,840,000원(579,920,000원 - 14,080,000원 -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의 직원이자 피고의 남편인 B이 위 거래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와 B이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의 통장으로 물품대금이 거래된 점, 원고가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B에게 물품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 있고,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0356 판결 참조). 원고는 계약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제7, 8호증을 사본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물품공급계약 체결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이 진주 소재 농약사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농약을 주문한 뒤 이를 다른 농약사에 저가로 판매하고,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