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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222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의 서울특별시 B(이하 ‘B’라 한다)는 2009. 1. 2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D 신설공사를 도급주었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C은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산양공영 주식회사(이하 ‘산양공영’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이 사건 공사 계약내용의 일부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시공방법의 변경이나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을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E’라는 상호로 아트타일 등의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설계 당시 지하보도 벽면 마감 디자인을 제공하였는데, B의 실무자들은 2010. 3.경 원고가 작성한 벽면타일 디자인안을 제출받고, 그 무렵 3~4회에 걸쳐 C의 현장대리인 G 및 원고와 회의를 거쳐 지하보도 벽면 916㎡(본선구간 670㎡, 신설구간 246㎡)에 부착할 타일 디자인을 결정하였다.

다. C의 현장대리인이 2010. 4. 15. 원고가 제작하는 벽면타일인 ‘환경도예블록’(이하 ‘이 사건 블록’이라 한다)의 제품 자료 및 견본품에 대하여 검토의견 ‘적합’으로 하여 공급원승인 요청을 하자,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 F는 2010. 4. 19. 시험 성과표가 품질기준을 충족하여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기재한 후 이 사건 블록에 대한 공급원승인 통보를 하였다.

산양공영은 그 직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지하보도 벽면 916㎡(본선구간 670㎡, 신설구간 246㎡)에 부착할 이 사건 블록을 제작납품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대금 1㎡당 19만 원(시공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0. 4. 2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시공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