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2.12 2019구단727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2.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나이지리아에서 B을 숭배하는 마을 전통종교의 제사장이었다.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자 원고 마을 사람들과 친족들은 원고에게 부친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것을 강요하였다.

원고는 기독교 신자로서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 마을 사람들과 친족들은 원고가 제사장직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마을에서 추방하고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 이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