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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85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70년경 무렵부터 서울 E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의 자녀인 사람들로서, 피고인 A, B, D은 2017. 9.경 무렵부터 서울 중구 F빌딩 G호, H호, I호를 임차하고,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유명 명품의 위조 상표가 표시, 부착된 의류, 잡화,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경부터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위 F빌딩 내 판매장소로 일본인 관광객들을 유인한 다음 해당 판매액에 따라 일정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찍새’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D의 범행

가. 2019. 3. 1.경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경 위 F빌딩 I호에서, 상표권자 ‘J’의 등록상표(등록번호 K)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가방 35점(정품가액 70,0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57점(정품가액 1,725,090,000원 상당)의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위조 상표가 표시된 의류, 잡화, 액세서리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2019. 3. 5.경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5.경 위 F빌딩 G호, H호, I호에서, 상표권자 ‘J’의 등록상표(등록번호 K)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양말 790점(정품가액 15,8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7,102점 정품가액 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