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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총 여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고도로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처리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자칫 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면 밑에서 2 행의 “ 같은 죄” 는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