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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4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각 30대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설치된 게임 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각각 29대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설치된 새로운 게임 장을 운영하며 두 곳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관리 ㆍ 운영한 것으로 범행 규모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조직 폭력배의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 중지된 사실을 알고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과거와 단절된 생활을 해 온 점, 어린 딸과 노모,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