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8고단4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과 B은 2006. 7. 7.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보험모집인 E를 통해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피고인의 남편인 B을 피보험자, 피고인의 아들 F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간질환 등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G보험’ 계약을 청약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현재 또는 과거 병력’란의 ‘간염 등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간질환 등과 같은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란에 ‘V' 표시를 한 후, 각 ‘계약자’란에 피고인이 서명하고, 각 ‘피보험자’란에 B이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02. 8. 16부터 2002. 8. 20.까지, 2004. 3. 28.부터 2004. 3. 30.까지, 2004. 10. 2.부터 2004. 10. 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3일간 광명시 H 소재 I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4. 12. 16.부터 2004. 12. 28.까지 13일간 광명시 J 소재 K병원에서 간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6. 7. 10.경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B은 2011. 7. 8.경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2011. 6. 18.부터 2011. 7. 7.까지 간경화를 동반한 간섬유증 등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105,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L...